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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적용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5인미만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대한 모든 정보! 5인미만 사업주도 주의하세요! 법적 규정을 제대로 알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봅시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의 예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휴가일수

= 300만원 * 15일

= 4,500만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효과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5인미만 근로기준법이란?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임금, 상여금,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규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최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판단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효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력 관리와 경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5인미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주휴일

주휴일은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단결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신정)
  • 3월 1일(삼일절)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8월 15일(광복절)
  • 10월 3일(개천절)
  • 10월 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

법정공휴일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의 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2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 300만원 * 25% = 75만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75만원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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