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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수당 비과세 혜택

가족수당 비과세 가족수당 신청 그리고 비과세 수당 종류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수당 비과세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가족수당 신청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비과세 수당 종류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가족수당 비과세

가족수당 비과세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이나 복리후생비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수당의 비과세 대상

  •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카 등에 대하여 지급받는 가족수당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가족수당의 비과세 한도

  • 1인당 월 10만원
  • 1년 총액 120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지급
  2. 가족수당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고, 근로자가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가족수당의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신청

가족수당 신청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이나 복리후생비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후 이루어집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는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근로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신청 절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2.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가족수당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비과세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가족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월 10만원
  • 1년 총액 120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지급
  2. 가족수당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고, 근로자가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 시 반영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가족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준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 종류

비과세 수당 종류

식사대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제공받는 식사비를 말합니다. 식사대는 근로자의 근로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월 20만원 또는 1년 총액 240만원입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카 등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또는 1년 총액 120만원입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숙직료, 특근수당, 교통비, 식비, 의복비, 기숙사비, 학자금,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비의 비과세 한도는 대학원 및 일반대학의 학자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자금, 직업훈련기관의 학자금 등에 해당합니다.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녀양육비는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양육비의 비과세 한도는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18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기타

그 밖에도 근로자의 자녀가 학교를 마친 후 학습이나 훈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근로자가 장기출장 또는 해외파견근무 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생활비, 근로자가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지급받는 상해보상금, 근로자가 직무상 질병에 걸려 지급받는 질병보상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비과세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야하며, 지급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수당의 지급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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